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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관련

육아휴직 수당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인상

by 투자의_반성 2024. 12. 21.

목차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 휴직 수당과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대폭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가족 복지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육아휴직 수당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인상 관련 글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인상 관련 글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육아 휴직 정책의 주요 업데이트

    1. 육아휴직 수당 인상

    현재 급여: 월 150만 원(25%는 업무 복귀 후 6개월 지급).

    신규혜택(2025년) :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유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2. 부부 합산 육아휴직

    부모 모두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각 부모는 총 급여 최대 연간 2,960만 원(합산 5,9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 대체 근로자 보조금: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대신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120만 원, 최대 연간 1,4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연간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보육기간 단축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수용하는 사업장에 추가로 지원합니다.

    6. 간단한 휴가 신청 절차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동시 신청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임직원(배우자 포함)도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7. 고용주 규정 준수

    고용주는 육아휴직 요청에 대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미응답 시 자동으로 휴직 신청이 승인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결론

    이러한 포괄적인 조치는 보육의 재정적, 물류적 어려움을 완화함으로써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2025년부터 개선된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출처 : 한국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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