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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관련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경매 - 수없이 유찰된 오피스텔, 위장전입일 가능성은?

by 반성왕 2022. 9. 17.

목차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경매 - 수없이 유찰된 오피스텔, 위장전입일 가능성은?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경매 - 수없이 유찰된 오피스텔, 위장전입일 가능성은?

    "인천 미추홀구 명당 중에 명당 오피스텔, 유찰 5번"

    '30% 최저입찰가, 한번 도전해볼까?'

     

    안녕하십니까! 반성 왕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아파트 경매건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인천 미추홀 구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좋은 자리임에도 수없이 유찰이 되고 지금은 시세의 30% 정도 최저입찰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유찰이 이렇게나 됐다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는 것이겠죠?

     

    한번 알아보시죠!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형병원(인천 보훈병원) 코 앞에 위치

    - 대형 주거단지 다수 위치로 인프라 구성 탄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위치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경매 - 수없이 유찰된 오피스텔, 위장전입일 가능성은?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경매 - 수없이 유찰된 오피스텔, 위장전입일 가능성은?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경매 - 수없이 유찰된 오피스텔, 위장전입일 가능성은?

     

    가장 환상적인 것은 '더블 역세권'이라는 것입니다. 1.2~1.4km 내에 지하철이 2개나 위치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오피스텔이 5번의 유찰을 받았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저도 너무 의문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경매 - 수없이 유찰된 오피스텔, 위장전입일 가능성은?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경매 - 수없이 유찰된 오피스텔, 위장전입일 가능성은?

     


     

    '청구금액은 3억'

     

    그렇지만 강제경매개시를 하신 분의 청구금액이라 소멸됩니다. 3400만 원 정도에 낙찰되면 청구금액의 10% 정도 가져가는 꼴입니다. 감정평가액만 해도 2억 3백만 원입니다. 

     

    최근 거래가도 2억 2천 정도니까 얼추 비슷한 거 같아요! 주변 시세도 1억 후반대에서 2억 초반대로 형성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눈 뜬 장님이 아니면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데, 유찰이 5번이나 됐습니다.. 왤까요?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경매 - 수없이 유찰된 오피스텔, 위장전입일 가능성은?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경매 - 수없이 유찰된 오피스텔, 위장전입일 가능성은?

     


     

    '임차인의 전세금은 대체 얼마길래?'

     

    등기부 현황을 보니 이렇습니다. 

     

    1. '서정근(소유자)' 2억 초 반대에 구매 (21.05.27)

    2. '서정근(소유자)' 소유 등기 완료 (21.06.02)

    3. '김성년(채권자)' 3억 원 청구 강제경매신청 (21.08.19)

     

    등기부상은 이렇습니다. 거의 소유하자마자 강제경매가 개시됐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건물을 가지기 전 고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 약간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장전입'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경매 - 수없이 유찰된 오피스텔, 위장전입일 가능성은?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경매 - 수없이 유찰된 오피스텔, 위장전입일 가능성은?

     

    '서정근(소유자)' 분은 정확하게 21.05.28에 건물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당일에 '정완교(임차인)' 이 전입을 했단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건물을 넘겨받자마자 이렇게 바로 임차인을 넣을 수가 있나요?

     

    저의 망상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상상해봤습니다. 

     

    1. 소유자는 이미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다. 

    2. 약간의 자본금을 가지고 해당 물건의 건물을 계약한다. 

    3.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전입을 미리 해놓는다. 

    4. 건물 등을 보여주며 신용을 확인받고 또 다른 채무를 진다. 

    5. 채무 상환 불가능 상태가 되자, 건물을 경매로 넘기라고 한다. 

    6. 채권자는 건물을 잡지만, 이미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배당을 얼마 받지도 못한다. 

    7. 훗날 낙찰자는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하는 보증금을 준다고 치자. 

     

    ★ 그 결과 소유자는 채무는 상환하지 않고 동시에 2억 원 정도의 돈이 생긴다. 

     

    만약 이게 맞다면 위장전입임을 어떻게 밝혀낼까요? 그런데.. 또 그럴 가능성이 없겠죠 ㅎㅎ 그렇지만 또 아예 배제할 순 없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상상하다가 블로그에 적으면서 많은 분들이랑 공유해야겠다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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